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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피해 학생 보호 조치치장애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 중 전학, 퇴학처분에 대해서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기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재심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4 조 제1항에서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심청구를 받은 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피해학생의 불복수단으로는 우선 가해학생의 조치 및 피해학생조치에 대해 시・ 도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이러한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의2 제4항),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 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철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 가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 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조치 에 대해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자치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 재심청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 여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등 자치위원회의 결정조치에 대 한 이의절차 내지 불복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을 대상으로 하는바,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각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사법관계라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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