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보호 조치치장애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 중 전학, 퇴학처분에 대해서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기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기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재심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4 조 제1항에서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심청구를 받은 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이와 같이 재심청구를 받은 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피해학생의 불복수단으로는 우선 가해학생의 조치 및 피해학생조치에 대해 시・ 도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이러한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의2 제4항),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의2 제4항),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 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철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 가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 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조치 에 대해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자치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 재심청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 여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등 자치위원회의 결정조치에 대 한 이의절차 내지 불복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 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조치 에 대해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자치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 재심청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 여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등 자치위원회의 결정조치에 대 한 이의절차 내지 불복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을 대상으로 하는바,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각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사법관계라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을 대상으로 하는바,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각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사법관계라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