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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불복-행정심판/소송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및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행정소송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0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2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교육부, 「2020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2면).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종류

※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행정소송법」제13조제1항 본문).

※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집행정지란?

※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본문).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단서).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선율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