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전학조치 받았으나 집행정지 결정 및 준강간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군와 피해자 B 양는 같은 학교친구로 사건 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A 군은 술에 취한 B 양이 걱정되어서 집에 잘 도착했는지 연락을 했는데, B 양은 아직 술기운이 남아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A 군은 피해자가 걱정되어 B 양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B 양이 걱정되었던 A 군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옥상 출입구 복도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 다음날 B 양은 A 군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 신분이었던 A 군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전학조치(제17조 제1항 제8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특별교육이수(제17조 제3항)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자신이 지내던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강제 이전되는, 강제 전학 조치가 이행될 매우 급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우선 A 군과 B 양은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B 양이 걱정되어 B 양을 찾아가 다시 만난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한 B 양을 강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B 양이 술에 취해 A 군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했고, 성관계까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B 양은 A 군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다가와 스킨십을 했고, 강제로 성관계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본 사건, 학교폭력문제의 핵심은 ① 피해자가 술에 취했는지 아닌지 여부, ②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강간에 대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 군에게 전학 등의 중대한 조치를 내렸던 것입니다.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
① 집행정지 신청
과거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대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선율로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② 가해학생 징계조치처분 취소소송 제기
심의위원회가 A 군에게 징계조치를 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이라는 범죄사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A 군은 준강간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었고, 아직 준강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본 변호인은 A 군에게 준강간 혐의가 없을 밝히기 위해 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나. 관련 형사사건(준강간)에 대한 조력
선율로 변호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취하지 않았던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SNS 메세지 등을 통해 피해자가 과도한 스킵십을 유도한 점, 피해자와 A 군은 과도한 스킨십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A 군을 찾아와 함께 잠을 청한 점, A 군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의 확보 등을 통해 A 군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학교장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은 본 학교폭력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준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선율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억울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