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징계조치 집행정지 신청하고 징계처분 취소 청구 제기한 사례
사건의 개요
A 학생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물티슈를 갖고 장난을 하다가 한 친구에게 물티슈를 던지게 되었고, 이에 바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학생은 이 뿐만 아니라 A 학생에게 그동안 욕설을 들어오며 괴롭힘을 당했다며 A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한 순간 A 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호, 2호, 5호, 6호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호 특별교육 10시간, 6호 출석정지 10일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재되기에 A 군의 장래에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생기부에 무단결석으로 기재되는 것을 막아야 했던 A 학생의 부모님은 선율로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담팀은 A 학생의 사안을 면밀히 살펴 보았고, A 군이 피해학생에게 했던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 조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징계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A 학생은 진학 등에 있어 가장 큰 불이익이 되는 특별교육 10시간과 출석정지 10일 조치에 대해 먼저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생에게 처분이 내려지면 학교측은 근시일내에 징계조치를 진행하려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정지 등의 조치사항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취해 조속히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