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이 도둑질했다고 소문내 명예훼손 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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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가해학생
결과
보호조치 1호, 2호, 3호 / 불송치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곧 졸업을 앞두던 중 명예훼손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보호소년이 피해학생이 도둑질을 하였다는 내용을 단톡방에 업로드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학생이 보호소년의 행동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학폭 신고를 진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비방을 목적으로 단톡방에 해당 사실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실제 피해학생이 동급생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있으며 다음 계획으로는 보호소년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화가 나 순간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을 전교생이 모두 알고 있었던 만큼 보호소년이 피해학생을 공연히 명예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1, 2, 3호의 보호조치가 내려졌고 명예훼손 형사 피고 사건은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