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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형사/소년 보호 재판

적용 대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4조제1항, 「형법」 제9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가해자 연령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10세 미만 × ×
10세 이상~14세 미만 ×
14세 이상 〇(19세 미만)

보호사건의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손으로 좌우 움직여보세요.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참조)

사건처리 절차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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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