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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형사고소 대응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사안으로 교육청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것으로 종결되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이라도 경찰 조사는 성인과 같은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에 따릅니다.

학교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받았거나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 내용과 결과에따라 추후 민사소송까지도 직결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현명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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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선율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