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없었지만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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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가해학생
결과
보호처분 1호, 2호
1. 사건의 개요
피해 학생과 의뢰인은 이전부터 친했던 사이로 동네에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의뢰인을 향해 물총을 쐈으며 의뢰인은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계속했고, 의뢰인은 저항의 의미로 바닥에 있던 각목을 들고 따라 달려갔습니다.
피해자는 도망가면서도 계속해서 웃으며 물총을 쏘았고, 의뢰인은 수치심을 느껴 그만하라는 말을 하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신체의 반동으로 인해 의뢰인의 몸은 앞쪽으로 쏠렸고, 이로 인해 들고 있던 각목이 피해학생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 부상을 입게 되었고, 특수상해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양측 모두 학교폭력을 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쌍방 가/피해자 입증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고의로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는 점과 매우 반성하고 여러 번 사과를 했다는 점, 다수의 봉사활동을 해온 만큼 배려심이 있는 학생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특수상해는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 2호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