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조치 및 생기부 기재여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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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역 | 삭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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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 삭제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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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
제 7호 (학급교체) | ||
제 4호 (사회봉사) | 출결사항 특기사항 |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 졸업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4년 후 |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제6호 출석정지 | ||
제8호 전학 |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
삭제 대상 아님 |
제9호 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