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조치 및 생기부 기재여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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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역 | 삭제시기 (신고일 기준) 2024.3.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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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서면사과 |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 졸업과 동시 |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 졸업과 동시 | |
3호 교내 봉사 | 졸업과 동시 | |
4호 사회봉사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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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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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출석정지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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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학급교체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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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전학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
9호 퇴학 | 삭제 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