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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조치

가해 학생 조치 및 생기부 기재여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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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역 삭제시기 (신고일 기준)
2024.3.1 이후
1호 서면사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졸업과 동시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졸업과 동시
3호 교내 봉사 졸업과 동시
4호 사회봉사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5호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6호 출석정지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7호 학급교체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8호 전학 졸업일로부터 4년 후
9호 퇴학 삭제 대상 아님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선율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