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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조치

피해 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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