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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형사고소 진행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와 직결되는 경우라면 단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징계조치 처분만이 아닌, 형사고소 진행으로 가해자를 형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별개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형사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에 따르며 가해학생은 형사 처벌을 두려워하기에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조사 준비와 동석, 추가적인 의견서 제출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월하고 유리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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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선율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