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진행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와 직결되는 경우라면
단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징계조치 처분만이 아닌, 형사고소 진행으로 가해자를 형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별개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형사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에 따르며 가해학생은 형사 처벌을 두려워하기에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조사 준비와 동석, 추가적인 의견서 제출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월하고 유리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별개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형사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에 따르며 가해학생은 형사 처벌을 두려워하기에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조사 준비와 동석, 추가적인 의견서 제출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월하고 유리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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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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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2 | 수강명령 |
3 | 사회봉사명령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 |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 | 단기 소년원 송치 |
10 | 장기 소년원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