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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가 그 보호, 양육, 교육, 감독 하에 있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를 행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각 항목에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 형법상 범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 복지법상 범죄 (신체, 정서, 성, 방임학대)
-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 아동학대처벌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 발로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두들겨 패는 행위
• 무기(칼, 도끼, 망치등)로 위협하는 행위

정서학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기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등

성학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행위가 포함됩니다.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놀이를 통해 아동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 물을 판매하는 행위
•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방 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가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은 발달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유기란 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생후 며칠 되지 않은 아동을 유기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 하지 않는 행위 등
• 유 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09. 29 시행)
1.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의 1/2 가중처벌
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운영 금지
3.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4. 신고의무자제도 강화 (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 (친권제한, 격리 등) (최장 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의 성폭력 사건만 혜택)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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