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행정심판/소송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및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행정소송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0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2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교육부, 「2020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2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교육부, 「2020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2면).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종류
※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행정소송법」제13조제1항 본문).
※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행정소송법」제13조제1항 본문).
※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집행정지란?
※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본문).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단서).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