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위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전단)
장애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
다만, 장애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