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에게 외모 비하 발언하여 학폭 신고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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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가해학생
결과
보호조치 1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 5학년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학생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학교 부회장인 피해자가 어느 순간부터 가해학생을 지적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았던 보호소년은 피해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밀치면서 외모 비하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피해학생은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현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아직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미성숙하다는 점,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도 자녀를 더욱 잘 교육하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은 보호조치 1호 처분을 받게 되었고,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